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까지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를 줄여서 중소세라고도 합니다.
[신고 대상]
종합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 대상에 해당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는 제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 1월 ~12월의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가능
*신고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가산세 : 확정된 납부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