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갑은 을에게 이용계약에 명시한 해당 업무공간 및 부대시설과 기타 업무지원 서비스 등 GARAGE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관련 법령,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 공시한 운영 규정, 그 외 갑이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으로서 고지한 내용을 준수한다. 2.2 을은 계약시 사실에 입각해 정보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2.3 을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용도에 적합하게 갑의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내부의 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유리, 창문 등의 시설물에 필름지 등을 부착 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 내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에 필요한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을의 부담이며, 계약 만료시 을은 해당 시설 및 물품을 원상으로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복구 비용을 금전 지불해야 한다. 2.4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갑의 사업장 내 시설 및 장치에 야기된 분실,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을은 직접 복구 또는 시설 복구 비용 납부의 형태로 원상 반환 및 배상 책임을 진다. 2.5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은 시설 이용시, 고성방가, 취사, 실내흡연, 주류 반입 등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을은 을 또는 을의 방문자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2.5.1 지정석을 사용하는 을은 시설 이용시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소란, 통화 및 대화 중 발생하는 소음, 취식 등)에 대해 주의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을에게 경고를 통보한다.
2.6 을의 공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수(출입등록인원)만 이용 가능하며, 을과 관계된 외부인의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갑의 영업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한다.
2.6.1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수를 하향 조정할 경우 이용금액의 변동과 함께 익월부터 반영하고 상향 조정 시 수정된 당일부터 반영한다.
2.7 을은 코워킹스페이스 내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금한다. 2.8 을은 갑에게 을의 퇴실예정일 60일 전부터 을의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이용 중인 공간 내부를 해당 실의 입주 예정자에게 영업상의 이유에 한하여 보여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9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 소유의 전자 제품 또는 시설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으로 야기된 화재로 인해 갑 또는 타 입주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2.10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에서 을에 대한 필요 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시, 갑은 이러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누설, 배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1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매월 결제일의 근무영업시간 내에 월 이용대금을 선납하며,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근무영업시간까지 납부한다. 3.2 월 이용대금과 부가서비스의 이용대금이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본 약관에 의하여 부여된 여타 권리행사여부와 관계없이 그 동안 이용했던 요금을 청구하고 퇴실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3 월 이용대금 납부일은 전월 25일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을은 미납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연체수수료를 갑에게 추가 납부한다. 3.4 을이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전날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7시간/주, 인원당 1시간/주 무료로 회의실 이용이 가능하다.단, 기본 제공 시간과 인원당 추가 제공 시간의 합이 최대 20시간/주를 넘지 않는다.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갑에게 1시간당 추가이용료 10,000원을 납부한다. 3.5 을은 인원 당 흑백 200장/월, 컬러 20장/월, 총합 220장/월의 복합기 출력이 가능하며, 초과 사용 시 흑백 20원/장, 컬러 200원/장의 이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6 갑은 을에게 도착한 우편물, 소포, 퀵을 포함한 모든 수취물품을 도착일로부터 30일간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미수령 상태로 보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그 익일에 무통보 폐기한다.
3.6.1 을의 주소로 계약상 회사명/대표자명 이외 명의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수령 불가능하며, 갑은 미수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7 기본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 이 외 추가적인 부대 내 유료 서비스 이용 시 현금과 등가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인 **G-POINT(크레딧)**를 이용한다.
3.7.1 G-POINT(크레딧)은 '가젯(gadjet)' 내 크레딧 구매를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 후 '갑'으로부터 적립 받는 것을 총칭한다. (현행 통화 1원당 G-POINT 1포인트로 충전된다.) 3.7.2 충전한 G-POINT(크레딧)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장애 신고를 통해 갑의 확인 후 사용된 G-POINT(크레딧)를 결제하기 이전 상태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의 단순 변심에 따른 G-POINT(크레딧)의 환불은 갑이 정한 계약 해지 환불 약관에 따른다.
4.1 본 약관의 내용 중 상호합의가 필요한 주요사항을 제외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의해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을에게 사전에 고지함으로서 상호 동의 및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계약의 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진행은 약관 내 관련 조항 내용을 따른다.
4.1.1 갑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해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가젯 및 사업장 내에 공지하고, 계약서 상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를 발송한다. 을의 이메일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가젯 상의 공지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한으로 것으로 간주한다.
4.2 을이나 제3자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단 갑은 을에 대한 고객관리측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할 수 있다.
4.2.1 벽제균열, 배수, 누수 등 건물 자체의 하자 혹은 건물의 제반 설비와 관리 시스템, 보안이나 보호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4.2.2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해킹, 디도스 공격, 과다 트래픽 등으로 인한 전산 장애 혹은 갑이 제공하지 않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통화품질 저하 4.2.3 기타 상당한 이유 (손해를 야기시킨 사항이 갑의 직접적인 관리, 주의 의무 적용 범위 하에 있지않은 경우,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국가 재난 및 천재지변, 전염병 등)로 인해 갑의 귀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3 갑은 을이 본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이와 관련한 부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4 을이 신규 설립을 준비중인 예비법인 또는 예비사업자로서 계약자가 예비법인 또는 예비사업자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완료와 동시에 추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미제출에 따른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4.5 을 또는 을을 통하여 입장한 방문객이 시설을 방문이용하는 경우 귀중품은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갑은 사업장 내에서 귀중품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4.6 갑은 각 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한해 을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와이파이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예고없이 중단할 수 있다.
4.6.1 을의 사용 행태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6.2 지속적인 대용량 파일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대량의 메일 송신이나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사용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된 경우 4.6.3 지속적인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및 장시간의 데이터 전송에 의해 센터 내 네트워크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6.4 갑과 합의되지 않은 허브 및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